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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악어48
침착한악어4824.03.04

권고사직 거절 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31과 2/21 각각 파트장과 팀장과 면담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이직을 준비할 1-2개월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겠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노무사님과 상담하며 권고사직으로 판단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며 권고사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파트장에게 보복성으로 사소한 업무 꼬투리를 잡아(견적서 공유 늦음, 면담 요청하지 않음 등) 경위서 작성을 3차례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위서는 일반적인 경위서가 아닌 업무지시 불이행/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내용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사실 팀장은 파트장의 요구로 인하여 원하는 대로 해라. 라는 기조이고 경위서 작성이 그렇다면 사실관계확인서로 작성하여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팀장이 파트장과 사이에서 조율을 도와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지난 주 사수와 팀장이 해당 내용으로 면담하다가 꼭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억울한 것은 알겠지만 본인은 대체가 불가능한 파트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권고사직 거절한 것을 번복하고 수락하여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이미 거절했던 것에 대해 다시 번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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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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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 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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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절하였더라도

    회사에 다시 이야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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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하는 것이므로 최초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거절한 후에

    다시 권고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에 대해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사람 즉,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받은 자가 행해야 유효한 것이므로 파트장 또는 팀장이 질문자분에 대한 권고사직을 제시할 수 있을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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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절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회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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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다시 이야기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해 확답을 받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발적 퇴사를 할수도 있으므로 대화과정을 녹음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것을 이유로

    사소한 부분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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