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권고사직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31과 2/21 각각 파트장과 팀장과 면담하며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이직을 준비할 1-2개월 자유롭게 다니게 해주겠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노무사님과 상담하며 권고사직으로 판단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며 권고사직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인지 파트장에게 보복성으로 사소한 업무 꼬투리를 잡아(견적서 공유 늦음, 면담 요청하지 않음 등) 경위서 작성을 3차례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위서는 일반적인 경위서가 아닌 업무지시 불이행/업무 미숙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내용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사실 팀장은 파트장의 요구로 인하여 원하는 대로 해라. 라는 기조이고 경위서 작성이 그렇다면 사실관계확인서로 작성하여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성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팀장이 파트장과 사이에서 조율을 도와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지난 주 사수와 팀장이 해당 내용으로 면담하다가 꼭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억울한 것은 알겠지만 본인은 대체가 불가능한 파트장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권고사직 거절한 것을 번복하고 수락하여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이미 거절했던 것에 대해 다시 번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