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골프를 못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 4명만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골프를 치러가는데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