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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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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못쳐서 스크린골프장 안데리고 가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파트 인원 5명이 1차 회식 후 2차로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를 치지 못하는 1명이 있어 그 사람을 집에 보내고 4명이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왕따)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골프 못쳐서 스크린골프장 안데리고 가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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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골프를 못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 4명만 골프를 치러 갔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겠으며, 단지 골프를 치러가는데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은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골프를 치지 못하는 사람을 집으로 보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이냐 아니냐보다, 신고자를 보내게 된 경위, 평소 신고자와 다른 팀원 사이의 관계, 언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