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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갈매기107
투명한갈매기107

계약 중 5일 후 퇴사통보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되기 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퇴사는 한 달 전 고지하는 게 정설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까지의 수준은 아니지만 맘이 괴롭고 더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2월까지만 근무하고 관두려고 하는데요, 21일날 퇴사를 얘기하도 28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혹시 회사 차원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가책을 많이 느끼고 한 달 전 고지하고 싶지만..

왠지 지금 말한다면 설연휴 전에 나가라고 할 것 같습니다 ㅠㅠ

더해서 3월부터 제가 담당해야 할 일이 늘어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걱정이 됩니다 ㅠ 저의 공백을 다들 맡아서 하시겠지만 프로시니까… ㅠㅠ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회사에게는 이직할 곳이 생겨서 급하게 퇴사통보한다고 할 생각입니다 계약직이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협의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만류해도 강제로 출근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 대로 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으나 합의로 계약해지하면 문제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에서 사직수리와 관련해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합의로 계약해지 하는 것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