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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큰고니49
산뜻한큰고니4922.10.30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하고 싶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쓴 것 처럼 30일 채우고 11월 말일에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그럴 필요 없으니 2주 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30일 꽉꽉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거든요.

퇴사일전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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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직일의 조정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에 해당합니다.(대화녹음, 서류, 카톡등 증거 확보하세요)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팁. 회사에 청구하지 마시고, 퇴직하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 퇴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그보다 더 앞선 날짜로 퇴직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더 앞의 날짜에 퇴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더 앞의 날짜로 최종 퇴사처리 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므로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일 것인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 희망 사직일 전에 사측이 일방적 퇴사조치를 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 퇴사시기 다툼 시 근로계약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