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께서 퇴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모두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그보다 더 앞선 날짜로 퇴직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가 지정한 더 앞의 날짜에 퇴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보다 더 앞의 날짜로 최종 퇴사처리 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므로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일 것인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