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4대보험 가입자는 1명인 센터입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이 본인을 "프리랜서 강사" 로 기재하였으며,
수업이 있을 때만 나와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이고
4대보험 가입된 선생님에게만 업무지시를 하고 프리랜서 선생님에게는 수업 외에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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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이 의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