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센터 운영이 어려워져서 주1일 평균 4-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선생님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4대보험 가입자는 1명인 센터입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이 본인을 "프리랜서 강사" 로 기재하였으며,
수업이 있을 때만 나와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이고
4대보험 가입된 선생님에게만 업무지시를 하고 프리랜서 선생님에게는 수업 외에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4대보험 가입자는 1명인 센터입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이 본인을 "프리랜서 강사" 로 기재하였으며,
수업이 있을 때만 나와서 수업을 하시는 형태이고
4대보험 가입된 선생님에게만 업무지시를 하고 프리랜서 선생님에게는 수업 외에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네.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으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만 봐서는 근로자성이 의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사항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한 그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닌 바, 그렇다면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나 근로자성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프리랜서라면 근로자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