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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문어176
빠른문어17624.03.05

계약기간 내 임금 및 근무시간 조정이 사업주 맘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3.3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3.3프리랜서지만 사업주의 지시 하에 업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1.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주 맘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월급을 감봉 할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법이 있을까요?

+ 제가 근무시간조정과 월급감봉을 거부할 권리도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액 조정" 매년 업무실적과 평가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결되거나 증가 및 감소되는데 대하여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않는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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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시간조정과 월급감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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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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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관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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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변경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변경 시마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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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이지만 그냥 불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1. 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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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감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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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결은 가능하나 연봉을 삭감하려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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