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3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3.3프리랜서지만 사업주의 지시 하에 업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1.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주 맘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월급을 감봉 할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법이 있을까요?
+ 제가 근무시간조정과 월급감봉을 거부할 권리도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액 조정" 매년 업무실적과 평가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결되거나 증가 및 감소되는데 대하여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않는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