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 임금 및 근무시간 조정이 사업주 맘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3.3 프리랜서로 근무하고있습니다.
3.3프리랜서지만 사업주의 지시 하에 업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1.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업주 맘대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월급을 감봉 할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법이 있을까요?
+ 제가 근무시간조정과 월급감봉을 거부할 권리도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액 조정" 매년 업무실적과 평가에 따라 월급여액이 동결되거나 증가 및 감소되는데 대하여 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않는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시간조정과 월급감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금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관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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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변경에 대한 사전동의가 있더라도 변경 시마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이지만 그냥 불법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1. 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감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결은 가능하나 연봉을 삭감하려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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