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마도근엄한산호
아마도근엄한산호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급여비과세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대위신청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기간에 비과세 적용하여 지급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자분이 3일, 7일로 분할 사용할 경우 비과세를 언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근로자분의 통상임금이 1일당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원금 5일치의 상한액이 401,910원인데

  1. 이 상한액을 5일로 안분하여 3일치를 1차 사용월에, 2일치를 2차 사용월에 비과세 해야하는지

  2. 근로자분의 통상임금 3일치는 30만원이기 때문에 1차 사용월에 30만원, 2차 사용월에 나머지 101,910원을 비과세 해야하는지

  3. 401,910을 1차 또는 2차사용월에 일괄 비과세 처리 해야하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은 모든 휴가가 종료된 이후에 대위신청합니다.

    또한 수령한 지원금액은 월별로 안분하시지 말고 해당 월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비과세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일 기준 상한액 401,910원을 받았다고하면 지원금을 수령한 월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