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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쏙독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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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따른 가산세

법인입니다

작년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는데요

계약의해지로 이번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가산세가 있을까요?

작년 부가세 법인세는 수정신고 할필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해지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로 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지일이 속하는 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비다.

      2.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