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따른 가산세
법인입니다
작년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했는데요
계약의해지로 이번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이경우에 가산세가 있을까요?
작년 부가세 법인세는 수정신고 할필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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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계약해지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를 당초 작성일로 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정발급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지일이 속하는 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비다.
2.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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