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법 상 쉬는 날이라 함은 휴무일, 휴일 또는 휴가일이 있는데,
휴일 중 유급휴일 1일은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 사업장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주5일제가 되었고, 유급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등 하루가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었으나
1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 1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라면 근무일이 6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가는 연차휴가로 1년차는 1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2연차는 15일 등이 발생하며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