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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09.23

주휴수당 최대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 5일 6시간 근무 주소정시간 30시간이데


월~금 8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시간은

계약상 6시간이 최대인가요?


아니면 총 40시간했으니 8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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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3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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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초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인지 장기간 계속근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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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됩니다.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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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정한 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1일 6시간 또는 1주 3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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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6시간 기준입니다.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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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6시간이 발생할 것이며 나머지 2시간씩 추가분은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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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해온 것이 아니라면, 3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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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일시로 연장근로 하여 주 40시간 근무하였다 하여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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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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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1일 6시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최대 주휴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여냐 하므로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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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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