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당초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인지 장기간 계속근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