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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해파리65
반가운해파리6523.11.21

만기전에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세입자가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통보하기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후(만기 2개월 전)에 이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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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와의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한 계약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이 아니면 양쪽 모두 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 2개월전 나가려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고 임대인은 굳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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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계약기간 동안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장이나 학업 문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만기 전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만 종료 시킨다면 당연히 이사갈 수 있고, 보증금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통보 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3개월 후에 이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이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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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신다고 하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고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가는 조건으로 내놓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안나가면 만기까지는 사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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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 요청은 임대인이 거부할수있고 기존임차인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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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하여도 임대인은 계약서상 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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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의 요구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상호 재계약의 의사가 없을 시 임차인의 새로운 거래를 위한 계약금 정도는 계약 기간 전 미리 반환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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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서로 구속하므로,

    계약의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임차인도 만료일까지 퇴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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