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이상 계약기간 동안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직장이나 학업 문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만기 전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만 종료 시킨다면 당연히 이사갈 수 있고, 보증금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통보 후 3개월뒤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3개월 후에 이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이사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