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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장난기있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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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일주일 단기알바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

제가 단기알바를 방학 도중에 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7/26-27(금토), 7/29-31(월화수) 이렇게 총 5일동안 알바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모든 급여는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

1. 미성년자가 9시간(11:00~20:00) 동안 일하면 안되는 걸까요 ??

2. 미성년자는 7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고 배웠었는데, 혹시 추가로 시간이 더해지면 추가적인 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걸까요 ??

3. 알바를 하게 되는 날에 주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위에 날짜의 요일들로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얼마까지 받게 되는 걸까요 ??

여러분들의 친절한 답변이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삐약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다들 많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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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근로 8시간 + 1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7시간, 하루 1시간 연장근로 포함, 총 하루 8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