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면접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면접을 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지만 연차 문제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선 회사는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3개월을 지켜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든, 아니면 거기서 끝내던가.
사실 이 부분은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급여도 납득이 되고, 4대보험, 점심 식사 제공
기본적인 것은 모두 제공이 되는데 수습기간 도중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정규직이 되면 한 달에 연차 1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로는 회사 인원이 5명 정도 되니까 이렇다.
면접관에게는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본사가 따로 있고, 휘하에 있는 회사지만요.
아무튼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연차가 없는 거면 몰라도
정규직이 되어야만 연차가 생기는 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가 당장 아프지는 않아도 사람 일이라는 것이 또 모르기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에도 연차를 제공해달라, 요구가 정당할까요?
아직 면접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통보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두고 가야할 거 같아서 아하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인원이 5명 정도라는데 정확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수습기간부터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고 회사 재량으로 주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에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기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정규직 전환후 안정적인 지위에서 수습기간 시의 연차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가 매력적이라면, 연차 2-3개 정도 버리고 다닐지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미리 이야기하거나
합격 통보 시에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한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달 개근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최소조건이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됩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에 맞다면 부여됩니다.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고 맞다면 연차제공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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