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싶습니다
무자격 다운계약서 작성 권유
무자격증, 무사업자 부동산 사무실 운영
빌린 자격증도 없슴
소개비 받았슴
부당차익 3천만 챙김
혹여 돌려 받을수는 없나요?
이러한 사람의 처벌 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거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차익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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