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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21.06.09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소개하면서 소개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 인가요?

점포를 가끔 소개해주고 수고비로 현금을

받았는데 ,물건이 잘못되어 매수자가 사기로

고소를 하면서 자격증도 없으면서 소개비를

받았다고 변호사법위반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일까요?

이러한건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었으며 매매2건에 300만원 받은사실이 있읍니다,

어떤 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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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로 수익을 얻은 점에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다86525 판결 :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7.29.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부동산중개업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은 그 제2조 제2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업으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여 중개를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회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2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9. 8. 20., 2020. 6. 9.>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변호사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개업으로 볼수 있으려면 이를 업으로 해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영리목적으로 반복, 계속하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일회적으로 소개를 해준 정도는

    보통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