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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시에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달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주 40시간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 44시간 근로를 했다는 이유로 급여대장 및 통상임금 계산에 월 226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현재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처럼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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