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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회인
초보사회인23.09.15

수당 계산시에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달라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주 40시간 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주 44시간 근로를 했다는 이유로 급여대장 및 통상임금 계산에 월 226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현재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처럼 월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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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같은데 이를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통상시급이 줄어들어 연장근로수당등이 과소 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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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나, 확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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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적어지게 되고 그만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에 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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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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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이 맞습니다.

    2. 임금대장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되어 있고 실제 통상임금 산정 시에도 226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 209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따라서 226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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