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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검은꼬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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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월 소정근로시간 노사합의(226H)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소정근로시간(209H)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H(토요일 4시간 유급)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왔는데요.

법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H가 아니라 209H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강행규정인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209H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226H
인 경우에 226H는 통상시급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기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요(강행규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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