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군 복무중인 22살 군인입니다.
(병사입니다) 2021년11월8일 입대를 했고 입대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12월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300만원)을 처분받았습니다.
납부기한은 다가오고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습니다.
제가 납부하지않으면 군검찰에서 연락이 오는지 오게된다면 분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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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검찰에 군복무중으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시고
분납신청이나 납부연기 등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군검찰에 연락이 올 수 있으며, 분납신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현 상태에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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