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민사중인데 사기꾼이 군대에 간거같습니다
작년에 소액사기당하고 지급명령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중입니다
주소보정명령 나와서 초본 떼서 재발송 신청했는데
카카오톡 프로필 보니까 군대에 간거같습니다
원래는 재발송안되면 특별송달 후 공시송달 하려했는데
군대에 같거같으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뭔가 더 할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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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후 사실조회 등 조치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피고의 입대사실 및 소속부대, 주소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된 내용을 통해 현재 피고가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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