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김테마
김테마23.03.19

지급명령으로 민사중인데 사기꾼이 군대에 간거같습니다

작년에 소액사기당하고 지급명령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진행중입니다

주소보정명령 나와서 초본 떼서 재발송 신청했는데

카카오톡 프로필 보니까 군대에 간거같습니다

원래는 재발송안되면 특별송달 후 공시송달 하려했는데

군대에 같거같으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뭔가 더 할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한 후 사실조회 등 조치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피고의 입대사실 및 소속부대, 주소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된 내용을 통해 현재 피고가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