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 하였고 이후 입금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입금은 계속 안되고 있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보내려고 하는데,,,
물품대 대금미납도 형사고발 가능 한가요?
실제로는 하지 않겠지만 좀 강하게 표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대보증인에게도 저런 문구로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대금 미납은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으나 적정한 수위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미납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물건을 남품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