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제조 업체입니다.
물건을 납품 하였고 이후 입금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서를 보냈습니다.
(입금은 계속 안되고 있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입금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보내려고 하는데,,,
물품대 대금미납도 형사고발 가능 한가요?
실제로는 하지 않겠지만 좀 강하게 표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연대보증인에게도 저런 문구로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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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대금 미납은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며,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도 있으나 적정한 수위로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미납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하려면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망하여 물건을 남품받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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