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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청설모42
완강한청설모4221.12.29

4년 만기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한 후 2022년 2월 28일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1년 만근, 2년 만근 퇴사 시 연차가 11개 더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관련 조항이 없어졌다고 듣게되었습니다.

21년 총 16개의 연차를 받았다면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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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회계연도

    11+10+15+15+16

    입사일

    11+15+15+16(22년도 미발생)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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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3.1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출근한 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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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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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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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8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만근한 경우 총 11개 연차휴가 발생

    19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20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휴가 발생

    21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6개 휴가 발생이 되며,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던 경우에 3월 1일 퇴사일에 휴가가 발생되었어야 하나, 만 1년 +1일 (3월 1일까지 근무후 3월 2일 퇴사)의 경우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된다라는 입장으로 변경이 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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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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