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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갱신된 연차 사용 가능 수량 질문

2024년 8월 1일부 만4년차로 갱신되어 연차가 16개가 생성됩니다.

2024년 8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생성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시 급여에서 빠지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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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생성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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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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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8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더라도 임금공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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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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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산정이 되는 것으로서 24년 8월 1일자에 새롭게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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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퇴사일인 8.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급휴가 이므로 월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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