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개수 맞게 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9년 10월 01일자 입사를 한 후,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2019년 입사하여 연차 2개 발생했고,
그 이후 2020년부터 15개로 제공받았고 2023년부터 연차개수는 16개였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연차 16개를 지급받았고
하나도 사용하지않고 2024년 3월 01일자로 퇴사였는데 금일 정산된 내역을 보니, 연차 10-11개 정도만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인사과에 문의해보니 이번 년도는 1년 만근하지 않고 중도퇴사라 중간부터 다시 정산됐다고 하는데...
연차 16개 지급 못 받는 게 맞나요 ..?
고견선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년 ~ 5년 사이 근무한 경우
발생 연차는 총 7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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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발생 후 퇴사한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16개에서 3.8개를 제외한 12.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가 일할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된 것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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