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면서 듀오를 만났는데 아마 연인사이인 듯 합니다 근데 전 그 사실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남자의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 두글자가 포함된 이름이었고, 전 그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약한데 ㅇㅇ이(여자친구 이름) 지킬 수 있겠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남자친구)이 저에게 또 따였냐? ㅋㅋ 이러면서 시비걸길래 따인건 ㅇㅇ이 처녀겠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때 고소 가능성 있나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가 같은 게임을 플레이 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남자친구인 플레이어가 화가 났으면 하는 마음에 적었던건데.. 다른이들은 이미 고소 당하기 충분하다고 체념하라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따인건 ㅇㅇ이 처녀겠지"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전후 대화내용을 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