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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확고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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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면서 듀오를 만났는데 아마 연인사이인 듯 합니다 근데 전 그 사실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남자의 닉네임이 여자친구 이름 두글자가 포함된 이름이었고, 전 그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약한데 ㅇㅇ이(여자친구 이름) 지킬 수 있겠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남자친구)이 저에게 또 따였냐? ㅋㅋ 이러면서 시비걸길래 따인건 ㅇㅇ이 처녀겠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럴때 고소 가능성 있나요?

저는 당시 여자친구가 같은 게임을 플레이 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남자친구인 플레이어가 화가 났으면 하는 마음에 적었던건데.. 다른이들은 이미 고소 당하기 충분하다고 체념하라는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따인건 ㅇㅇ이 처녀겠지"라는 발언 내용 자체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전후 대화내용을 봤을 때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