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폭행을 해도 정당방위 인가요?
늦은 밤 도둑으로 보이는 외부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방망이나 냄비 같은 것으로 도둑을 때리게 되면 정당방위로 인정 되나요? 도둑이 흉기를 들고있어야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늦은 밤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로 매우 공포심과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둑이 흉기를 들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방망이나 냄비로 때려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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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주거침입한 경우 제압하기 위해 폭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흉기가 없음에도 본인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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