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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1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위협할때 도둑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안되나요?

만약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칼로 와이프나 아이를 위협한다는 가정하에 도둑을

폭행해서 제압을 하게 되면 정당 방위가 적용이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폭행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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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본적으로 폭행죄가 문제되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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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를 든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침익행위에 비해 그 정도가 덜파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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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흉기 등으로 위협하여 공격행위의 방어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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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흉기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방위하기 위해 절도범을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폭행의 정도가 필요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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