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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뱅이
김뱅이24.02.23

근저당있는 집에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월세로 방을 구하시는데

해당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하더라구요

매매가는 6,000만원 / 근저당은 4,500만원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 월세 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 33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 로 보증금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상없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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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어도 후순위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될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써 우선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크지 않기에 경매까지 진행되면 반환가능성은 높지만 ,해당계약 자체가 후순위 임차권인 만큼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진행을 하지 않을 만큼 큰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저당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한 것을 의미하며,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입자의 보증금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게 되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세입자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전체 보증금이 아닌 일부만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보증금의 비율: 근저당 설정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시세 가액의 65%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외에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버지 월세 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 33 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 로 보증금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상없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보증금 보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적으니 괜찮을거 같습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과 확정일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뭔일이 있으면 월세를 안내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