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업군인 기타소득 관련문의 드립니다
현재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있는데 돈이부족해서 생동성알바?를 하였는데 지급금액은
150만원정도이고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세금8.8% 제외하면 실수령은 138정도 받게되는데
제가알기로는 300만원 이하는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된더고 알고 있는데 신고를 안해도 이미 원천징수에 내역이 있어서 기관에서 알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걱정마세요. 분리과세로 끝나는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게 아닌 이상 4대 보험의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회사 측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는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