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세입자입니다 하자문제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는지
얼마전부터 매장 내에서 썩은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원인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상으론 동물사체썩는냄새)천장인지 하수구쪽인지 모름 알려면 업체를 불러야함 이부분에서는 제가 다 해야하나요 아님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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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건물의 하자일 가능성이 있고 건물 관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것인데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또는 과실로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공용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는 것이라면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