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든든한개리144
든든한개리144
23.04.13

사측에서 고의로 만든 업무태만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저를 내보내고 싶어서

(정당한사유x. 개인적 감정으로)

눈치만 주고

저에게 일거리도 일부러 주지않고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했는데,

해고서면통지도 안하고

구두상으로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인수인계를 하라는 말만 들었을뿐

별다른액션이 없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혹시 안하고

그냥 제가 하던일 계속 하고있는데

나중에 제가 업무태만으로

그때서야 해고를 당할수있는건가요?

(회사 어느 이사님께서 본인ㅇㅣ

법대나와서 법좀 안다고

제가 나갈수밖에 없는 증거나 이유를 만든다거나,

위에 말처럼 업무태만으로

해고할수있나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이번주까지 하라고만 했지

언제그만두라는것도 없습니다

고의로 지금 시간을 버는것같은데,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저는 수습기간 2개월 2주차입니다.

근로계약서o , 사대보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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