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업무태만이라 볼 수 없고, 업무태만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않습니다.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성실 등 사유로 해고가 되려면 기업질서에 막대한 혼란을 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할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견책, 감봉, 정직 등 단계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하며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회사측도 권고사직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