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4조로 보호받는 2년의 기간내에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 1년후 임대인이 거주목적으로 집을 비워달라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즉 2년동안 거주하는것이 새로운 법률규정에도 보호되나요?ㅇㄹ호ㅓㅇㄹ허ㅑㅣㅓㅎㄹㅊ퍼ㅏㅓㅎ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주임법 4조를 근거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