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주임법 4조를 근거로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의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