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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0

전세 잔금전 임차인에 비번 미리 알려줘도 될까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잔금을 아직 안치렀는데요. 잔금전에 청소만 미리 좀 해놓는다고해서 아파트 비밀번호 좀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줘도 되는지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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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입주청소등임차인 편의를 위해 배려는 가능하나,이후 잔금지급에 문제가 생길경우 주택점유를 넘겨 명도과정상 복잡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질문처럼 입주청소를 위해 잔금하루전에 이를 해주는 경우는 간혹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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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알려주시고 말고는 임대인 자유이지만 가급적이면 문을 직접 열어주더라도 잔금 전 비번을 알려주시는건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무런 문제 없더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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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미리 청소정도 한다고 비번을 알려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임대인들은 알려주는데요. 원칙적으론 잔금을 받고 알려주는것이 맞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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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점유하거나, 짐을 들여놓고 나중에 퇴거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청소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청소가 끝난 후 사람과 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은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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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청소를 한다면 부동산만 비번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세요

    그리고 잔금치르고 임차인인한테 알려주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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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잔금 전이라하여도 입주청소를 희망하는 경우 방 번호를 알려줄 수 있지만 입주여부는 나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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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줘도 상관없고 안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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