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 현관비번등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입주청소등임차인 편의를 위해 배려는 가능하나,이후 잔금지급에 문제가 생길경우 주택점유를 넘겨 명도과정상 복잡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질문처럼 입주청소를 위해 잔금하루전에 이를 해주는 경우는 간혹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점유하거나, 짐을 들여놓고 나중에 퇴거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청소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청소가 끝난 후 사람과 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은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