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 잔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점유하거나, 짐을 들여놓고 나중에 퇴거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청소를 하고 싶다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청소가 끝난 후 사람과 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받은 후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