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기존휴게시간은 6시간이였으나 특정일에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휴게시간 3시간을 줄여 근로케 한 경우(22시~06사이)사업주가 3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동의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종래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다 3시간으로 줄이고 휴게시간 3시간에 대하여 추가 근로를 시킨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에 휴게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가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하였다면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 연장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3시간 동안 근로한 때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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