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후 전세자가 입주한지 4개월 정도 됐구요.
전세 포함하여 매매할 경우 양도세 적용비율을 알고 싶어요.
과열투기지역은 아니에요.
공시시가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은데 양도세율 적용은
무슨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격, 실제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