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한 사항인데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같은 법조인 이시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까지 포함해서) 판단 여쭈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는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되는데 국선 변호사가 국방부 소속이라서
지금 여중사 사건에 변호인으로써 한번도 만나서 상담을 안한부분이 인정되서(신혼 여행 때문에 2주간 격리)빼고
변호사의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인지? 실형이 나오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예로 이재용 재판에서 뇌물의 금액이 50억이 넘는 상황에서도 최소 5년 이상인데도
그렇게 안나온것처럼 변호사란 이유로 직무유기를 해서 무죄가 나올수 있는지
솔직한 변호사님들의 의견 묻고 싶습니다.
걍 안죽고 옷벗는 한이 있어도 인실좆 했음 했는데 가신분이 불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