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군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선변호인 제도도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2조(국선변호인)
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