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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검은꼬리207

인자한검은꼬리207

24.08.20

통매음과 모욕죄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상대가 먼저 성패드립 박아서 내가 맞으로 성패드립 박으면 싸우는거로 봐서 상관없는거 맞나요?
2. 디시 등 커뮤에서 신상 안까인 상태로 모욕한거면 공연성 성립 안돼서 모역죄 성립 안되는거 맞는건가요?

  1. 다 싸우고나서 상대가 신상 까면 그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20

    1. 상대방이 먼저 성패드립을 박았다고 무조건 괜찮다고 볼수는 없으나, 쌍방 성패드립으로 다투는 과정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공연성 요건이 아니라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3. 요건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 싸우고 난 뒤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