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종종빠른개그맨
종종빠른개그맨

모욕죄로 해당가해자를 신고 했는데 이거로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뭐 칼로 찔렀냐느니 보XX이라던지 뭐 탬버린 넣어서 흔든다든지 뭐니 미친소리만 하고 있는데 다만 해당가해자는 모욕으로 신고 넣은상태이고 조사중입니다 통매음도 가능한가요? 다만 모욕중에 계속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