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으나, 사규에는 경고를 0회 이상 시 직권전보의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년도에 작성하였고, 사규는 18년도에 개정이 되었을 시 어느 것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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