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신고서에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되었는데 맞나요?
물류센터에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신고서를 확인했더니 휴식시간을 뺀 7시간 근무로 작성했더라고요
9시~18시(8시간근무 점심시간제외) 출퇴근 했고 오전10시30~50분까지휴식, 14시20~40분까지 휴식,4시~30분휴식(간식먹는 타임) 총1시간10분 휴식시간입니다
특성상 9시~18시까지(피킹) 걸어다니면서 바구니 물건 답는 피킹이라 힘들어서 중간중간에 휴식이 있어요
그런데 휴식시간도 근무연장선 아닌가요? 휴식시간 까지 시간당 계산해서 입금해주고 급여명세서에도 총근무시간 계산해보면 8시간인데 왜 7시간이라고 작성했을까요?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