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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타조237
눈부신타조237
23.04.16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차수당계산방법?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9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써있는데

저희는 따로 휴게시간 제공받지못하고 풀근무 10시간 꽉채워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퇴사할때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x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x 잔여연차로 계산해주었고,

추가근무한 7일 : 통상시급 x 9시간 x 총 7일 x 1.5배

이렇게 계산해줬던데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법정 일소정근로시간에 8시간 말고

나머지 2시간은 추가근무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추가근무한 7일치에도 1시간씩 빠져있는게 억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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