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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타조237
눈부신타조23723.04.16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차수당계산방법?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9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써있는데

저희는 따로 휴게시간 제공받지못하고 풀근무 10시간 꽉채워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퇴사할때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x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x 잔여연차로 계산해주었고,

추가근무한 7일 : 통상시급 x 9시간 x 총 7일 x 1.5배

이렇게 계산해줬던데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법정 일소정근로시간에 8시간 말고

나머지 2시간은 추가근무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추가근무한 7일치에도 1시간씩 빠져있는게 억울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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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연차수당은 질의와 같이 산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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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x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x 잔여연차로 계산한 부분은 맞습니다.

    추가근무한 7일 : 통상시급 x 10시간 x 총 7일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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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10시간 모두 근무한 경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별도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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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초과근무한 부분은

    휴게시간이 없이 10시간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9시간이 아닌 10시간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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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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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상한이므로 10시간씩 근무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나머지 2시간은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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