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차수당계산방법?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9시간,휴게시간 1시간으로
써있는데
저희는 따로 휴게시간 제공받지못하고 풀근무 10시간 꽉채워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퇴사할때
미사용연차수당 : 통상시급 x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x 잔여연차로 계산해주었고,
추가근무한 7일 : 통상시급 x 9시간 x 총 7일 x 1.5배
이렇게 계산해줬던데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법정 일소정근로시간에 8시간 말고
나머지 2시간은 추가근무수당으로 따로 지급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추가근무한 7일치에도 1시간씩 빠져있는게 억울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