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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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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비 산정, 연장수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지급하나요?

업무 도급비 산정에 급여, 연차/퇴직충당금, 간접비, 수수료 등으로 이뤄져있는데,

급여에서 주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말 근무를 다 한다고 가정하여 연장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장수당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업체가 금액을 지급 받는데,

실제 업체의 근로자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연장수당 몫은 업체 몫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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