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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타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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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발생 뮨의합니당!!

북큐레이터 코드가있어서 영업하거나 일하진 않고

1회성으로 제아이꺼 웅진북클럽 결제하는데 수수료가 160만원덩도 저한테 들어오고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빠지는데

이것고 육휴급여못받을 사유일까요??

못받는다고하면

한달만 저돈을 받는거라 한달만 육휴급여못받고

다음달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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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또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여기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은 취업을 한 경우로 보게 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정 월에만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때는 해당 월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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