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의 요건이 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청하려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사업소득이 없음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 및 휴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시 국가가 구직활동 및 생할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실업급여를 타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도움될만한 내용 찾아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www.moel.go.kr/local/jungbu/info/dataroom/view.do?bbs_seq=1185927134757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m.blog.naver.com/sunjunomusa/222522951589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폐업이나 휴업상태일 경우에만 수령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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