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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돼지154
건강한돼지15422.10.29

권고사직 당했을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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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의 요건이 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청하려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사업소득이 없음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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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 및 휴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령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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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시 국가가 구직활동 및 생할을 도와주기 위해 지급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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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실업급여를 타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도움될만한 내용 찾아서 공유해드립니다.

    http://www.moel.go.kr/local/jungbu/info/dataroom/view.do?bbs_seq=1185927134757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단,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sunjunomusa/222522951589

    사업자등록은 있지만, 폐업이나 휴업상태일 경우에만 수령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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