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의 요건이 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청하려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사업소득이 없음을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