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자에 대해서 휴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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