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인해 권고사직을하면 실업급여를 해준다고합니다
임대소득사업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고 퇴사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국세청 등에 임대 소득과 관련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취소 등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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