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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주
장미공주24.01.02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인해 권고사직을하면 실업급여를 해준다고합니다

임대소득사업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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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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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고 퇴사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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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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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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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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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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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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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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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국세청 등에 임대 소득과 관련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취소 등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에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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