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가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