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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가젤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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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1년차인데 이런경우 급여 받을수있나요?

주방근무자 주5일 하고있는데 휴일이 화금인데

사장님 사정상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비군훈련을 가야되는데 휴일을 훈련날로 바꿀꺼고

그럼 급여는 나오진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5일 근무하고 하루는 예비군 하루쉬고 예비군간건

공가급여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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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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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씬한소쩍새90
    날씬한소쩍새90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근무일에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다면 그 시간을 불리하게 처우할 순 없으므로 급열르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 또는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퇴근 이후, 휴일)에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으로 근로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또는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근기 1455-8213, 1982.3.24), 예비군 훈련기간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 훈련 당일은 유급휴가가 부여되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는 공민권이나 공의 직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민권’이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공무에 참가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소집훈련 등은 공의 직무에 속하므로 회사는 이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예비군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무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공가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