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새벽에 쿵쿵대는 소리와 소리 지르는 소리 등이 지속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집에 경찰분들이 주의를 주고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경찰 분들이 가신 후 이웃집에서 찾아와 제게 신고를 하였냐며 보복을 하였고, 보복을 당하자 마자 다시 경찰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게 됬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황은 녹화 및 녹음이 되었고 현재 경찰측에서 퇴거불응, 폭행(침뱉은 행위와 욕설), 협박 (나중에 죽이겠다는 말),그리고 상해(진단서 2주) 등의 혐의로 수사진행 진행중에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뒤 조사받았는데 피의자는 이번달 20일안에 조사받으라고 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당 이웃에서 합의를 해 줄수 있냐는 연락이 왔네요. 이런 건에 대해서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일반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피의자가 경찰조사 받은 뒤에 합의를 하는게 나을까요? 조사받기 전에 하는게 나을까요? 피의자는 조사 전에 합의를 하고싶어 하더라구요. 합의금은 부르는 값이야 제 마음이겠지만, 합의금이 벌금보다 많다면 그쪽도 굳이 하려 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 맞는지 감이 오질 않네요.. 대략적으로 라도 얼마를 불러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