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조비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는 재직했던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조비 또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조비 정산 건에 관하여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내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