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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도엄준한백만장자
DC형 퇴직연금을 입사시에 가입했고 1개월치 회사에서 납부한걸로 확인됩니다.
6월 2일 입사 후 8월 중순 사정상 퇴사하였는데 8월 1일에 1회분 회사에서 납부한것으로 확인되구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지하고 납부한 금액은 회사에서 돌려받는건가요?
안좋게 퇴사한 회사라 뭐든 좀 빨리 정리하고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사하게 된 것이라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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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회사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