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소송 논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도엄준한백만장자
지금도엄준한백만장자

DC형 퇴직연금 퇴사시 회사에서해지해주나요?

DC형 퇴직연금을 입사시에 가입했고 1개월치 회사에서 납부한걸로 확인됩니다.

6월 2일 입사 후 8월 중순 사정상 퇴사하였는데 8월 1일에 1회분 회사에서 납부한것으로 확인되구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회사측에서 알아서 해지하고 납부한 금액은 회사에서 돌려받는건가요?

안좋게 퇴사한 회사라 뭐든 좀 빨리 정리하고싶은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년이 되지 않은 채로 퇴사하게 된 것이라면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회사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회사로 환급됩니다.